창원시, 초소형 전기차 올해 100대 보급
대당 640만 원 보조금 지원
경남 창원시가 소상공인 등에게 초소형 전기자동차를 보급한다. 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초소형 전기자동차 100대를 보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배달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근거리를 출퇴근하는 직장인, 지역 대학생 등을 우선 대상으로 초소형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1~2인승의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이륜차를 대신해 보다 안전한 데다 실주행거리가 60~70㎞여서 도심형 이동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구매 희망자는 전기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과 구매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환경부 저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접수부터 청구 관련 절차를 대행해 준다.
신청 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 3개월 이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다.
전기 자동차 판매 가격은 1300만 원대 안팎이다. 보조금은 차종에 무관하게 640만 원이 지원된다. 정부가 400만 원을, 경남도·창원시가 24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현재 지원하는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르노삼성 트위지, 대창모터스 다니고, 캠시스 세보C 등 3종류다. 향후 추가되는 보조금 지원 차량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창원시는 환경부가 선정한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로, 2013년부터 민간 보급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모두 1732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했다.
시는 오는 2022년까지 5000대의 전기자동차 보급을 목표로, 올해도 1234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성훈 기자 lee777@busan.com
이성훈 기자 lee77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