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유착의혹' 윤규근 총경, 1심 무죄로 석방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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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사건 연루 단서가 드러난 윤규근 총경. 연합뉴스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사건 연루 단서가 드러난 윤규근 총경. 연합뉴스

클럽 '버닝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규근(50) 총경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자본시장법 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구속된 윤 총경은 6개월 만에 석방된다.

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있다.

또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 모(46)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받는다. 정 전 대표는 승리 측에 윤 총경을 소개한 인물이다.

윤 총경은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도 기소됐다.

그는 승리 등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다른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알선의 대가로 주식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정 전 대표에게 받은 정보가 미공개정보라 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피고인이 그것을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 역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100% 결백하거나 공소사실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윤 총경에게 징역 3년과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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