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행정기본법’ 공청회…‘적극행정’ 면책 주문도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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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기본법 제정안 영남권 공청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제처 제공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기본법 제정안 영남권 공청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제처 제공

법제처가 ‘행정기본법’을 새로 만들기 위해 국민 의견수렴 절차의 하나로 29일 오후 부산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영남권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공청회는 법제처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기본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장 참석인원을 30명 이내로 최소화하고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했다.

우리나라 국가법령 4812개 중에서 행정법은 4400여개에 이른다. 행정법은 국민과 기업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법집행 원칙과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그동안 없었다. 법제처는 “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이 없으면서 빈번한 행정 소송이 발생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해 왔다”며 “인허가·과징금 등 유사공통제도가 수백개의 개별법에 각각 달리 규정돼 혼란도 가중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에 행정기본법에는 신뢰보호 원칙, 부당결부 금지 원칙 등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하고 적극행정, 법적용의 기준, 신고의 효력 등 입법 공백사항을 보완했으며 인허가 의제 등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제도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청회 토론에 참석한 안동인 영남대 로스쿨 교수는 “행정기본법의 제정 전과 후를 비교해 국민의 권익보호에 있어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이미 다양한 영역에서 4400여개의 행정법이 있다. 행정법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제정안이 얼마나 충실하게 될지 의문스럽다”고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희태 신라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행정기본법에는 행정의 평가과정이 빠져있다. 결정과 집행을 잘했더라도 왜 잘했는지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 적극적으로 시민이 참여해 투명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욱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행정기본법 후속조치로 개별법령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허가 의제 간소화 등 116개 법을 들고 있다. 이를 통해 행정기본법이 고도화 체계화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행정기본법에 포함된 적극행정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주태원 김해시 건축과 주무관은 “적극행정에 대해 실무자들은 긴장을 많이 한다. 적극행정은 민원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것이다. 그런데 적극행정을 하면 감사지적이 된다. 징계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안동인 교수도 “적극행정은 공무원 부담이 커서 면책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기본법은 3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6~7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제처 김형연 처장은 “그동안 특별한 법규정이 없던 행정행위는 전적으로 판례에 맡겨져 온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 이런 입법공백 상태가 해소되고 개별법에 산재한 제도는 행정기본법에서 체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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