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도 100만원?…'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가구원수 확인법

박정미 부산닷컴 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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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가 추경안을 처리함에 따라 모든 국민들은 오는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해 5월 13일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액수와 지급 방식은?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대상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 70만 가구, 장애인연금·기초연금수급자 200만 가구 등 총 270만 가구다. 저소득층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이 정부가 먼저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현금을 받지 않는 나머지 1900만 가구는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된다. 사용 가능 업종·지역에서 카드를 쓰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이다.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5월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는 신청일부터 약 2일 뒤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다. 온라인 신청 첫날인 11일에 신청하면 13일에 지급된다.

다만 시티카드 등 일부 카드는 현금성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어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들은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재난지원금이 있다면 금액이 깎일 수 있다. 이미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다면, 지자체 부담분을 제외한 금액만 받을 수 있다. 다만 각 지자체마다 제외 여부가 다를 수 있다.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기한과 사용 기한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전 국민이 대상인 점을 고려해 한 번에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5부제인 공적 마스크 판매 방식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이 가능하게 조정한다.

신청기한은 아직 카드사·지자체 등과 협의 중이나 시작일부터 약 한 달 이내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개시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열어놓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과 업종 등에는 제한을 둔다.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사용 가능 지역도 지원받는 국민이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로 한정된다.

사용 기한에도 제한이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지급받는 날짜로부터 3∼4개월 등 사용기간을 둘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특정 날짜까지 모두 사용하도록 '데드라인'을 둘지 조율 중이다.

# 가구원 수는 어떻게 확인하나

세대원은 주민등록 기준이며,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족 수를 따진다. 이때 가족이란 민법상 개념, 즉 배우자, 조부모 부모 자녀 같은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을 말한다.

가족이라도 등본상 따로 살고 있다면 개별 가구로 보는 게 원칙이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예외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 긴급재난지원금 안 받고 기부하고 싶다면?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한다. 이 경우 연말정산에서 15%(1000만원 이하)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0만원 기부시 15만원의 세금 공제를 받는 식이다.

박정미 부산닷컴 기자·일부 연합뉴스 likepea@busan.com


박정미 부산닷컴 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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