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안전속도 5030, 12일부터 본격 단속

김형 기자 m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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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심부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하, 이면도로는 30km로 규정하는 5030 정책의 내달 전면 시행을 앞두고 16일 오후 부산 동구 범일동 부산진시장 앞 범일로에 제한속도 50km를 알리는 표지판이 붙어있다. 부산일보DB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심부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하, 이면도로는 30km로 규정하는 5030 정책의 내달 전면 시행을 앞두고 16일 오후 부산 동구 범일동 부산진시장 앞 범일로에 제한속도 50km를 알리는 표지판이 붙어있다. 부산일보DB

‘부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오는 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부산경찰청은 “‘부산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른 무인 단속을 오는 12일부터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무인 카메라 226대 추가 투입

61km 이상 땐 범칙금 3만 원


부산 안전속도 5030은 자동차 전용 도로를 제외한 시내 도로의 차량 최고 속도를 기존 시속 60km에서 50km로, 학교 주변 등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km로 제한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최고 속도 시속 50km보다 11km 빠른 시속 61km 이상이 단속 대상이다.

현재 부산 시내에 가동되는 무인 단속 카메라는 모두 455대이다. 여기에 그동안 계도 차원에서 운영하던 무인 카메라 226대를 추가로 단속에 투입한다.

최고 속도를 20km 이내 초과할 경우 범칙금은 3만 원(과태료로 전환 시 4만 원), 20∼40km 초과하면 6만 원(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스쿨존 등 주변 도로는 범칙금이 두배다.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안전속도 5030 계도 시행 이후 5개월간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52명으로 2018∼2019년 같은 기간의 37명보다 40.5% 오히려 늘어났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 일제 음주단속 중단 등으로 사망 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본격 시행으로 사고가 크게 줄 것으로 확신하다”고 말했다.

김 형 기자 moon@


김형 기자 m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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