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자조금, 해당품목 모든 농업인 가입해야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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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의무자조금 적용대상이 기존 의무자조금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농수산업자에서 해당 품목 전체 농수산업자로 확대된다. 사진은 친환경 쌈채. 농촌진흥청 제공 농산물 의무자조금 적용대상이 기존 의무자조금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농수산업자에서 해당 품목 전체 농수산업자로 확대된다. 사진은 친환경 쌈채. 농촌진흥청 제공

농산물 의무자조금 적용대상을 기존 의무자조금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농수산업자에서 해당 품목 전체 농수산업자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 개정안이 19일 공포돼 6개월 후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농수산자조금법은 먼저 의무자조금 적용대상을 해당 품목 전체 농수산업자로 확대했다. 의무거출금 납부 및 의무부과 대상을 명확히 해 그동안 법 해석상 논란을 해소했다는 설명이다.

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유통·수급조절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미납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해당 품목 농수산업자의 의무자조금 참여를 확대해 자조금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조금단체가 해당 품목의 농수산업자를 원활히 파악할 수 있도록 농어업경영체등록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했다. 또 자조금단체는 해당 농수산업자에게 교육, 품질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각종 정보 등을 공유하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농산자조금은 의무자조금 12개, 임의자조금 13개 등 25개 품목이 있다. 의무자조금에는 인삼·친환경·키위·배 등이 있으며 임의자조금에는 단감·복숭아·무배추 등이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많은 농업인이 의무자조금에 참여하게 돼 생산자가 중심이 되어 자율적 수급조절, 소비촉진, 연구개발(R&D) 등을 추진해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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