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자조금, 해당품목 모든 농업인 가입해야
농산물 의무자조금 적용대상을 기존 의무자조금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농수산업자에서 해당 품목 전체 농수산업자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 개정안이 19일 공포돼 6개월 후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농수산자조금법은 먼저 의무자조금 적용대상을 해당 품목 전체 농수산업자로 확대했다. 의무거출금 납부 및 의무부과 대상을 명확히 해 그동안 법 해석상 논란을 해소했다는 설명이다.
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유통·수급조절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미납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해당 품목 농수산업자의 의무자조금 참여를 확대해 자조금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조금단체가 해당 품목의 농수산업자를 원활히 파악할 수 있도록 농어업경영체등록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했다. 또 자조금단체는 해당 농수산업자에게 교육, 품질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각종 정보 등을 공유하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농산자조금은 의무자조금 12개, 임의자조금 13개 등 25개 품목이 있다. 의무자조금에는 인삼·친환경·키위·배 등이 있으며 임의자조금에는 단감·복숭아·무배추 등이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많은 농업인이 의무자조금에 참여하게 돼 생산자가 중심이 되어 자율적 수급조절, 소비촉진, 연구개발(R&D) 등을 추진해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