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국회 통과 무산…결국 친모 상속 받는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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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구하라. 사진공동취재단 가수 고(故) 구하라. 사진공동취재단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게을리할 경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날 상정된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다.

심사소위에 참석한 의원들은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심사소위가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인 만큼 해당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구하라법'은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씨가 올린 입법 청원으로, 입법 청원 요건인 10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 발의됐다.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 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구호인씨는 동생이 지난해 11월 사망한 뒤 친권을 포기하고 양육의 의무도 지지 않았던 친모가 찾아와 상속 재산을 요구하자 부당하다며 '구하라법'을 입법 청원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배우자 없이 사망한 구하라의 상속권자는 친부모가 되며 구하라의 재산을 친부와 친모가 절반씩 상속받는다. 구하라의 친부는 자신의 몫을 아들에게 양도했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세상을 떠났다. 서울 강남구 청남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안치됐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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