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 문장 표현방식 등 실무협의
법제처는 29일 정부세종청사 7동에서 ‘제2차 법제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국회사무처 및 국립국어원 측과 함께 개최했다. 법제처 제공
법제처는 29일 정부세종청사 7동에서 ‘제2차 법제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지난해 10월 법제처·국회사무처·국립국어원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구축된 상시 협력 체계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법령 문장의 표현 방식 등 법령을 입안하거나 심사할 때 필요한 공통 기준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으며 이 분야의 전문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의 관계자도 참석했다.
정부입법 법령안에 대한 심사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법제처는 1979년 법령 입안·심사 기준을 마련한 이후 이를 꾸준히 개정·보완해오고 있다.
협의회에 참석한 법제처 등 관계자들은 “법률 소관 부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입안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국회와 법제처 간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경제활성화나 국민의 안전 및 기본권 보장 등에 관한 법령 입안·심사 기준도 활발한 실무협의를 통해 함께 연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