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아동학대 계부와 친모, 자녀와 분리과정에 자해소동…생명지장 없어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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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전경. 경남경찰청 전경.

속보=경남 창녕지역 A(9)아동 학대사건을 조사중인 경남경찰청과 창녕경찰서는 아동의 계부 B(35)씨와 친모(27)씨가 전날 자해를 시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4시 20분께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이 학대 아동양 의붓동생 3명에 대해 임시 보호 명령 결정을 내리자 이에 항거하면서 자신의 주거지에서 신체 일부를 자해하거나 거주지 4층 높이에서 투신을 시도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과 경찰 등은 임시 보호 명령 결정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비상상태에 대비해 소방당국 등 20여명과 함께 이들 집을 방문, 신속해 대처해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의 추가적인 자해, 자살 시도가 있다고 판단해 응급 입원 조처됐다.

친모는 이번 사건으로 11일 경찰에서 첫 조사를 받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져 있던 상태였다. 계부는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늘로 예정된 이들의 조사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심리상태가 안정되고 조사여건이 갖춰지면 수사를 진행하겠다. 신변안전을 위해 강제수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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