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경심 PC에 총장 직인' SBS 오보에 법정제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는 SBS 보도가 9개월 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았다.
22일 미디어스 보도에 따르면 방통위는 SBS의 해당 보도가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리고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앞서 SBS는 지난해 9월 [조국 아내 연구실 PC에 '총장 직인 파일' 발견]이라는 제목의 단독 보도에서 정 교수의 연구실 개인 컴퓨터에서 동양대 최성해 총장의 직인 이미지 파일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조 전 장관 딸의 '표창장 논란'에 불을 지핀 해당 보도는 오보로 드러났다. 검찰이 확보한 파일은 총장 직인 파일이 아니라 총장 직인이 찍혀 있는 정 교수 아들 명의의 상장이었다. SBS는 지난달 7일에야 '표현상 오류'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3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한 SBS 8시 뉴스에 대해 '법정제재'(주의) 의견으로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동양대 총장의 직인 파일은 동양대 휴게실 PC에서 발견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SBS는 정 교수의 PC에서 직인 파일이 나왔다고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며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사안임에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오히려 올바른 여론 형성에 저해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통심의위는 법정제재 주의를 확정했다. 김재영 위원은 "해당 보도는 조국 사태를 촉발한 도화선과 같았다"며 "방송소위 과정에서 SBS가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 조국 전 장관 관련 단독보도 절반 이상이 검찰발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이런 식의 관행에 엄격한 스탠스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심의위는 보도 근거가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캐물었으나 SBS 측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