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미월드 부지 ‘레지던스’, 수영구 경관심의 조건부 통과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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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 민락동 옛 미월드 부지. 부산일보 DB 부산 수영구 민락동 옛 미월드 부지. 부산일보 DB

부산 수영구 민락동 옛 미월드 부지에서 추진 중인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이 관할 구청의 경관심의를 조건부 통과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교통대란, 조망권 침해 등이 우려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부산 수영구는 “23일 열린 구 경관위원회에서 옛 미월드 일대 2만 7813㎡에 추진 중인 레지던스 건립 사업이 만장일치로 조건부 가결됐다”고 밝혔다.


공공성 확충·주민설명회 전제 조건

최고 42층 통과, 공은 부산시로

주민 “교통대란·조망 침해” 반발


이날 경관위원회는 가결의 조건으로 공공성 확충과 주민 설명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조건부 가결은 요구사항을 사업자가 이행했을 때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사업자인 티아이부산 피에프브이(이하 티아이부산)는 레지던스 두 동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인 ‘스카이브릿지’를 포함한 시설 일부를 일반인에게 개방해야 한다. 또 인근 주민을 상대로 주민 설명회를 열어야 한다. 경관심의 자료에 따르면 레지던스 세 동 가운데 두 동은 42층, 나머지 한 동은 41층으로 건설이 추진된다.

이에 앞서 티아이부산은 올 4월 경관심의를 신청했으나, 시설 높이 계획 일부의 재검토 등을 이유로 재심의 결과를 받았다.

앞으로 이 사업은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 교통·환경영향 평가 등을 거쳐 부산시로부터 최종 사업실시 인가를 받아야 한다.

수영구 관계자는 “이번 심의에서 중점 사안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해 공공성을 확충하는 것이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잘 지켜지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민락동 롯데캐슬자이언트, 센텀비치푸르지오 아파트 주민 100여 명은 수영구청 앞에서 해당 사업 반대 집회를 열고 “경관심의 결과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호텔건립반대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 일대 교통대란은 물론 아파트 일조권 등 피해가 뻔하다”며 “이제 사업 허가가 부산시로 넘어갔으니, 시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건축심의 등 남은 행정 절차대로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 남은 절차가 아직 많다. 행정 절차를 이행하면 그에 따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사업 여부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티아이부산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부산시와 수영구 등과 잘 협력할 것이다. 이번에 사업을 잘 추진해서 광안리 일대 랜드마크로 만들 것이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kksh@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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