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7-8월 두달간 환경오염 특별단속 벌인다
김해시가 장마철 수질 오염물질 투기에 대비해 7월과 8월 두달동안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경남 김해시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여름철 집중호우 등 취약시기를 틈타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특별단속기간은 7월과 8월 2개월간이다. 김해시는 특별단속에 대비해 수질환경과 내에 6명으로 구성된 단속팀을 꾸렸다. 또 특별단속에 앞서 이달말까지 폐수와 폐기물배출업체, 시설 등에 대한 사전점검과 홍보활동을 들어갔다.
단속대상은 폭염으로 녹조가 악화가 우려되거나 오염물질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인한 주요 하천 등 공공수역 오염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또 폐수와 폐기물배출업소,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대상 사업장 100여개소를 선별해 감시와 단속활동을 집중적으로 편다. 특히 장마철 집중호우 때 폐수 방지시설을 의도적으로 가동하지않고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해시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 행위 단속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 기간동안 신고와 상담창구(055-330-3222)도 운영한다. 또 환경오염 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50만 원 이하의 포상금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황희철 김해시 수질환경과장은 “폐기물배출 사업장은 장마철 전에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자체 환경시설 점검 등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뒤따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태백 기자 jeong1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