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IP카메라 2300대 해킹 사생활 훔쳐본 20대 항소심서 풀려나
연합뉴스
남의 집에 설치된 'IP(Internet Protocol) 카메라' 무단접속해 사생활을 훔쳐본 3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남성이 몰래 접속한 IP 카메라는 무려 2400여 대에 달했다.
부산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홍준)는 1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과 연결돼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카메라다. 집안에 설치해 놓으면 혼자 있는 아이나 반려동물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 최근 가정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신체·성관계 영상 저장도
1심 징역 8월 실형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선고
그러나 A 씨는 이를 악용해 타인의 사생활을 수시로 훔쳐봤다. 2018년 5월부터 다섯 달 동안 A 씨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의 IP 카메라 IP 주소를 찾아낸 뒤 이들 카메라가 촬영 중인 집 안의 영상을 송출받아 시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여성의 신체나 성관계 장면 등은 별도로 저장까지 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총 2381대의 카메라에 무단접속해 4800회에 걸쳐 타인의 사생활을 훔쳐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받은 A 씨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은밀한 사생활을 훔쳐본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관음증 치료를 위한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권상국 기자 ks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