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주촌 대기·폐수 배출시설 무단 설치 업체 4곳, 적발

백남경 기자 nkbac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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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와 공장이 혼재돼 있는 경남 김해 주촌면 일대에서 폐수배출이나 대기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제조업체 4곳이 환경당국에 적발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경남 김해시 주촌면 45개 사업장을 점검해 위반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일대는 주거지와 공장이 함께 있어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환경오염 취약지역이다.

적발된 사업 장 4곳 가운데는 폐수 배출시설 설치 신고 미이행 1개업소, 대기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2개업소, 대기 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1개업소다.

이 중 관할 기관에 폐수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자연녹지지역에서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을 운영한 A업체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형사고발 과 함께 폐쇄 명령을 내렸다.

대기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유압기기 주물제조를 하는 B업체와 도장 및 피막처리를 하는 C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이외도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다.

대기 배출시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D업체는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낙동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위반행위가 엄중한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업체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남경 기자


백남경 기자 nkbac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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