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난민’ 알선한 외국인 브로커 5명 구속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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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출입국·외국인청 전경.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제공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전경.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제공

외국인에게 허위로 난민 신청을 도와주고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출입국당국에 붙잡혔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외국인 146명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브로커 베트남인 A(27) 씨와 러시아인 B(24) 씨 등 5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한국인과 혼인해 입국했다 이혼한 A 씨는 결혼 이주여성 베트남인 C(29) 씨와 혼인 귀화자 D(29) 씨 등과 공모해 2019년부터 페이스북 등 SNS에 “불법체류자가 된 지 6개월 안 되는 사람에게 비자를 받게 해 드립니다. 100% 비자 발급 보장”이라는 허위 광고를 게재했다.

이들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베트남인 91명을 대상으로 “가짜로 난민신청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허위로 난민신청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쓰게 했다. 이후 허위 서류를 난민신청 및 체류자격 변경 때 제출하도록 하고 1인당 130~400만 원을 받아 총 1억 8000만 원~3억 6000만 원을 챙겼다.

올 2월 구속된 B 씨도 비슷한 수법으로 허위 난민을 알선하다 출입국당국에 붙잡힌 사례다. B 씨는 지난 2018년부터 SNS를 통해 난민 신청을 원하는 러시아인 55명에게 개인 채무로 인한 보복 등 허위로 난민 사유를 쓰게 하고, 위조 결핵서와 가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까지 만들었다. B 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1인당 약 120만 원씩, 총 6000여만 원을 챙겼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이들을 통해 허위로 난민 신청한 146명 중 50여 명을 검거해 강제 퇴거하고 나머지 외국인에 대해서는 추적 중에 있다. 불법 취업을 위해 인도적 처우 대상인 난민을 가장하는 것은 난민을 보호한다는 본래 취지에 크게 어긋나므로 이같은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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