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산산단에 의료물 세탁업체 허가를”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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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11시 부산 강서구 녹산산업단지 녹산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에서 세탁물 공급업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중기청 옴부즈만이 왔다. 부산중기청 제공 4일 오전 11시 부산 강서구 녹산산업단지 녹산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에서 세탁물 공급업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중기청 옴부즈만이 왔다. 부산중기청 제공

“산업단지 안에 의료물 세탁업체를 비롯한 세탁물 공급업체의 입주를 허가해야 합니다.”

4일 오전 11시 부산 강서구 녹산산업단지 녹산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에서 열린 녹산국가산단 세탁물 공급업 현장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날 조종래 옴부즈만지원단장,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김문환 부산중소기업기청장을 비롯해 산업부, 부산시,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서비스업 분류 산단 입주 제외

산단 낀 폐수처리장 필요 업종


이날 간담회의 핵심은 세탁물 공급업체의 산단 내 입주 허가였다. 오는 13일 시행되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산단 내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가 허용된다. 하지만 세탁물 공급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폐수처리장이 필요한 업종이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종으로 분류되어 산업단지에 입주해 영업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도 세탁물 공급업은 집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산단 입주 가능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보통 폐수처리장은 산업단지를 끼고 있는데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기업별로 폐수처리장을 만들어야 한다. 다른 곳에 폐수처리장을 만들 경우 비용도 비용이지만 민원 때문에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 세탁물 공급업은 대규모 공장 설비로 인해 200평 이상의 부지가 필요하며 1일 50t 이상의 폐수를 감당할 수준의 처리시설이 있어야 한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세탁물 공급업은 꼭 필요한 업종”이라며 “오늘 주신 의견을 반영해 기업을 경영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장병진 기자 joyful@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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