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철원·충주·제천·음성·천안·아산 7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6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집중호우 대처 및 피해복구 상황 점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7일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말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자체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수습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군 7개 지역(안성·철원·충주·제천·음성·천안·아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8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또 주민 생계와 주거 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피해지역에서 수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기후변화나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각종 방재 시설이 최대한 견딜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