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간 300여 차례 카톡”… 공모 못 밝힌 검언유착 수사
검찰, 이동재 공소장에 적시
검찰. 연합뉴스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한동훈 검사장과 2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300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라고 적시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공모했다는 핵심 증거는 내놓지 못했다.
지난 5일 검찰이 이 전 기자를 재판에 넘기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을 살펴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관련 비리 정보를 얻어 내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팀이 그 증거로 내놓은 게 두 사람의 연락 빈도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올 1월 26일부터 3월 22일까지 300여 차례가 넘는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 검찰이 밝힌 이들의 연락은 전화 통화 15차례, 보이스톡 3차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327차례다.
그러나 이중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통화 내용은 없었다. 전화 통화와 카카오톡 메시지 교환 횟수만으로는 공모 혐의를 밝히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서울중앙지검의 공소장에 대해 한 검사장 측도 “연락 횟수는 카카오톡 대화 하나하나를 다 합친 것”이라며 “몇 마디 농담만 주고받아도 순식간에 메시지 횟수가 늘어난다”고 해명했다.
권상국 기자 ksk@
권상국 기자 ks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