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상담실] 의료사고 의심될 때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요청 ‘먼저’
필자는 종종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한 것 같다며 대응 방법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은 이러한 상황에 부닥쳤을 때, 매우 당황해하며 침착한 대처가 어려우리라 생각된다. 이에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 대응 방법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먼저,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향후 의료행위의 적절성을 평가할 꼭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병원에 처음 간 시점부터 있었던 일을 시간순으로 글이나 사진 등으로 상세하게 기록을 남긴다. 이는 진료기록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이를 밝힐 수 있는 귀한 증거가 되며 기억이 흐려졌을 때 꼭 필요한 자료이다.
환자는 현재 있는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다른 병원으로 옮긴다. 이는 환자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환자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재평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은 되지만, 향후 문제 해결이 잘 안 될 경우 책임 소재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될 수 있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위와 같이 준비를 마친 뒤에는 환자 회복을 우선 도모하고, 법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로 전화(132) 및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 기준이 충족될 경우 무료로 소송지원도 하고 있다. 법원에서도 소송 진행 중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소송 구조제도에 따라 변호사 선임 등 경제적 약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이 대상이 되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희은 법률사무소 은송 대표변호사
※이번 주부터 부산 1호 의사 출신 변호사 유희은의 ‘의료소송 상담실’이 비정기적으로 게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