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동물 번식장’ 처벌 강화 추진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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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개정안 국회 발의

무허가로 동물 번식장을 운영한 업자를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갑)이 무허가 동물생산업자 등에 대한 벌칙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500만 원 이상 벌금형에 그쳤던 무허가 동물생산업자와 미신고 동물영업자에 대한 처벌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인호 의원은 “반려 인구 1400만 명 시대에 맞는 반려문화가 확산되기 위해 법이 변화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무허가 동물생산업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과 동물생산업 이력제 부재 탓에 무허가 동물 번식장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올 2월엔 부산 수영구 주택가에서 고양이 300여 마리를 불법 번식시키던 이들이 붙잡혔고, 5월엔 김해에서 110여 마리의 고양이를 번식 및 사육하던 무허가 농장이 적발됐다. 라이프 심인섭 대표는 “동물을 사고파는 행위에 대한 근본적 문제 인식이 없다면, 동물학대나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계속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김백상 기자 k103@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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