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72% “임대차3법, 세입자 부담 오히려 커질 것”
국내 경제학자들 10명 중 7명꼴로 임대차3법으로 세입자의 부담이 오히려 더 커질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부산 해운대구 신시가지 모습. 부산일보 DB
국내 경제학자들 10명 중 7명꼴로 임대차3법으로 세입자의 부담이 오히려 더 커질 것으로 봤다.
한국경제학회는 31일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경제토론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에는 문항별로 35∼37명이 참여했다.
먼저 설문은 “임대차 3법으로 임대료가 안정되면서 세입자 권리가 강화되고 보호될 것이라는 주장과 집주인들이 장기적으로 전세계약을 회피하면서 전세매물 부족과 전세의 월세화가 발생해 세입자 부담이 오히려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 중 어디에 동의하는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경제학자 72%는 ‘세입자 부담이 오히려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세입자 권리가 강화된다’는 쪽은 14%에 불과했다. 나머지 14%는 입장을 유보했다.
이 가운데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사실상 전세공급을 줄여 전세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전세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월세 이전 과정에서 월세 가격도 높아지며 전반적으로 전월세 시장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김현철 미국 코넬대 교수는 “단기적으로 전세 매물 부족과 전세가 상승도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일부만 동의했다.
홍인기 대구대 교수는 “모두 절반씩만 동의한다. 우선 임대차3법으로 세입자의 법적 권리가 전보다 강화될 것이지만 명목상의 법적 권리가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으로 갈지는 불확실하다. 또 전세가 월세로 상당 부분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월세 전환으로 임차인의 부담이 늘어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설문은 “최근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를 모두 강화하는 방안이 입법됐다. 어느 부분에 동의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56%가 ‘보유세는 강화하되 취득세 양도세는 완화해야 한다’고 답해 가장 많았다. 11%는 ‘확실한 입장이 없다’고 답했으며 ‘현재 정책에 동의한다’는 3%에 불과했다. 기타가 28%였다.
기타로 답한 권남훈 건국대 교수는 “부동산 관련세금은 이미 높은 수준이고 단순히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세금강화는 의미가 없다. 보유세 강화는 거래세를 인하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양희승 연세대 교수는 “양도세 인상은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 유인을 감소시키고 세금부담을 매수자에게 전가해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 또 취득세 인상은 다주택자나 부유한 사람보다는 주택실수요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는 것이 주택가격 안정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