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6층 외벽 기어올라 이별통보 여친 집 침입한 20대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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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파트 외벽을 통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하는 등 집착과 위협을 이어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체포·감금·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5)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18일 청주시 청원구의 길거리에서 여자친구 B 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로 B 씨의 팔을 묶은 뒤 한 오피스텔 건물 옥상으로 끌고 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며 약 3시간 동안 감금했다.

이후 같은 달 25일 B 씨가 자신의 전화를 수십차례 받지 않자 거주하는 아파트까지 찾아갔다.

그러나 B 씨가 문을 잠가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에어컨 실외기 등이 설치된 외벽을 타고 16층까지 기어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통해 B 씨의 집에 침입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도한 집착으로 피해자가 상상을 초월하는 불안과 공포심을 느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1월에는 아르바이트 행세를 하며 청주의 한 공장 탈의실에 침입해 스마트폰 등 1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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