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서부서, 빈 공장 임대한 뒤 사업장 폐기물 투기한 40명 적발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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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부경찰서 전경. 김해서부경찰서 전경.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빈 공장을 임대한 뒤 사업장 폐기물을 투기한 혐의(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폐기물 불법 투기 총책 A(46) 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알선책 B(63) 씨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초 김해의 빈 공장 한 곳을 빌려 이곳에 폐기물을 버릴 배출업체 및 운반 차량을 물색하는 등 순차적으로 범행을 공모했다.

이후 올해 4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전국 각지의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 화물 운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섭외한 25t 화물차량을 이용해 폐기물 약 3000t을 이 공장에 불법 투기했다.

이들은 처리허가가 있는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처리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범행을 치밀히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은 총책 A 씨가 과거 폐기물 수거 분야에서 함께 일하던 사람 등을 모집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인적이 드문 국내 빈 공장을 임대해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기업형 폐기물 투기’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첩보 수집을 강화해 적극적이고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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