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행정 전문가·재난 안전 연구직 별도로 뽑는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정부, 인사 관련 대통령령 개정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 행정 전문가와 재난 안전 분야 연구직을 별도로 뽑을 수 있다. 또 재난이나 질병 등 긴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인력은 채용 기간을 단축한다.

정부는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련 5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데이터 기반 행정을 담당할 데이터 직류와 재난안전 분야 연구를 수행할 방재안전연구 직렬을 신설하고 시험과목을 명시했다.

데이터직류 시험과목은 데이터베이스론·알고리즘·인공지능 등이고, 방재안전연구 직렬은 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방재 관계법규 등 과목 시험을 치르게 된다.

운수, 경비, 야금, 잠업, 농화학, 수산제조 등 활용도가 낮아지거나 구분할 필요가 없어진 직렬·직류는 폐지하거나 유사한 분야로 통합했다.

개정안은 또한 재난이나 질병 확산 등으로 긴급하게 인력충원이 필요할 때는 채용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10일 이상인 경력 경쟁채용 공고 기간을 줄이고 채용과정 점검 시 필수로 운영해야 하는 채용점검위원회 대신 외부참관인 제도를 활용해 보다 신속하게 충원하도록 했다.

박석호 기자 psh21@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