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시까지 분양권 전매 금지 국무회의 통과…22일 시행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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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등 지방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를 입주시까지 금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부산 해운대구 신시가지 모습. 부산일보 DB 부산 등 지방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를 입주시까지 금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부산 해운대구 신시가지 모습. 부산일보 DB

부산 등 지방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를 입주시까지 금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관보게재 등을 거쳐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5일 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을 현재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부산에서 앞으로 건설되는 아파트 분양권은 입주시까지 사고 팔지를 못하게 된다.

이 내용은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22일부터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이 내용이 적용되는 것이다.

당초 이 개정안은 8월까지는 시행하려고 했으나 규제개혁심사위에서 중요 규제로 분류돼 심사가 늦어지면서 시행도 9월로 연장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권 전매 금지가 지역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면 일단 청약경쟁률이 떨어지고, 분양권 프리미엄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체 부동산 시장의 안정도 기대한다. 반면, 건설사들의 경우 아파트 분양에 대한 인기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부담으로 공급에 나서기를 꺼릴 수 있다.

김혜신 솔렉스마케팅 부산지사장은 “전매가 가능할 때는 분양권 프리미엄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입주한 주변 단지의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도 있다”며 “전매가 금지되면 단기적인 가격 상승은 억제될 테지만 2~3년 뒤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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