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동행에 ‘’ 표시… 秋 아들 의혹 지원반장이 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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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가 입수한 국방부 인사복지실 문건. 서 씨 의혹과 관련된 군 관계자들의 참고인 출석 상황이 기재돼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27) 씨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 서 씨와의 면담일지를 작성하고 병가 연장을 승인한 당시 지원반장 이 모 상사(현 원사)는 이번 사건의 전말을 파악할 수 있는 ‘키맨’으로 여겨진다.

이와 관련, 이 상사가 올해 6월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당시 상급부대인 지원단 소속 A 상사가 이례적으로 동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에서는 이 상사가 서 씨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할까 봐 군이 ‘입단속’을 위해 동행을 붙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 인사복지실 문건 입수
지원반장 6월 검찰 참고인 출석
상급부대 상사 이례적 동행
내부 문건에 특이 표기해 강조
국민의힘 “진술 조율 의심 충분”

<부산일보>가 17일 입수한 국방부 인사복지실 문건에는 서 씨 의혹과 관련된 군 관계자들의 참고인 출석 인원이 기재돼 있다. 5월과 6월 두 달에 걸쳐 검찰에 출석한 명단으로 이 상사를 비롯해 B 상사, 서 씨 복무 당시 미2사단 지역대장, 휴가 연장 요청 전화를 받은 미 2사단 지역대의 지원장교, 사단 본부대대 지원대장 등의 이름이 적혀있다.

특이한 점은 이 상사의 이름 옆에 ‘*상사 ○○○ 동행’이라는 표기가 있다는 점이다. 이 상사 외의 다른 인물들은 동행자가 없고, 별도의 특이사항 표기가 발견되지 않는다. 내부 보고용인 문건 특성상 이 상사의 출석에 A 상사가 함께 간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대 지휘관인 이 상사는 서 씨의 1차 병가(2017년 6월 5~14일)를 승인했고, 추 장관 측이 2차 병가를 문의했을 때 추 장관 아들과 통화해 병가 연장에 대해 설명해 준 것으로 군 문건에 나온다.

당시 면담기록을 보면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 지원반장이 직접 병가 연장 사항에 대해 설명을 하였고, 다음부터는 지원반장에게 직접 물어봐 주고 의문점을 해결해 나갔으면 당부함’이라고 적었다.

이 상사의 이러한 기록에 대해 사병 휴가를 담당하는 본인에게 직접 서 씨가 사유를 설명하고 요청하라는 것이지만 부모님을 통해 해당 민원이 들어온 데 대해 불쾌감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이 상사는 당시 부대 내 선임병장 회의에서 “서 일병의 추가 병가는 없고, 6월 23일 복귀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시 당직사병 현 모 씨는 서 씨가 25일까지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고, 복귀 지시를 하자 ‘육본 마크를 단 대위’가 나타나 휴가 처리를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 관계자는 "이미 5월에 참고인 조사를 받은 A 상사가 6월 이 상사 출석 때 동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국방부 문건에서 이 상사의 검찰 조사 시 동행자가 있었음을 강조한 건 이 상사의 진술을 '조율'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이날 서 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일수 기록이 군 기록마다 ‘제각각’이라는 지적에 대해 “행정적으로 조치가 미흡했다”면서도 “왜 그런 착오가 있었는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할 사항”이라고 전했다.

국방부 측은 또 당시 민원실에 전화를 건 사람이 여성이었으나 기록상에는 추 장관 남편 이름이 올랐다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사항”이라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 아마 검찰수사를 통해서 관련된 자료들을 엊그제 검찰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밝혀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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