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진흥공사 채무보증, 중소선사로 확대
앞으로는 해운항만사업자가 보유한 선박을 담보로 차입하는 자금에 대해서도 해양진흥공사의 채무보증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에 시달려 온 부산·울산·경남 지역 중소선사들의 유동성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농림식품축산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사진)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국해양진흥공사법)이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진공법 개정안’ 국회 소위 의결
보유 선박 담보 차입금도 보증 가능
현행법은 사업자가 선박, 항만터미널 등 신규 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차입하는 경우에만 해양진흥공사의 보증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신규 선박 발주가 어려운 중소선사나 코로나19 사태로 승객이 급감한 여객선의 경우 보증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해양진흥공사의 채무보증 범위 확대 외에도 △코로나19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 시 한시적 중소선사 신용보증 △입찰보증 및 계약이행보증 조건 완화 등도 포함됐다.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은 24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의결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 해운업계에서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HMM(옛 현대상선)에만 과도하게 지원하고 중소선사들의 어려움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많았다”며 “법안이 처리되면 해운업과 조선업이 밀집돼 있는 부울경 지역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은철 기자 euncheol@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