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충돌회피 등 검증
실증시험에 착수한 무인선박.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무인선박의 운항·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스마트선박 산업 육성을 위해 경남 앞바다에서 무인선박 실증 사업이 진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경남도는 ‘무인 선박’ 실증사업을 지난 21일부터 본격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실증은 무인선박에 선박직원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조종이나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성능을 실증하는 것이다.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정찰·감시용 무인선박인 해검Ⅱ(LIG넥스원)을 이용해 기본성능검증, 원격조정 등 실증이 이뤄졌다. 직원이 탑승한 상태로 충돌회피 성능 등을 검증한 것이다. 이 선박은 무게가 9t, 최고속도 35노트, 운항시간 9시간등의 제원을 갖고 있으며 해양정찰과 감시가 주요 기능이다.
내년 1월부터는 완전한 무인상태에서 실증이 이뤄진다.
세계 무인선박 시장은 아직까지 시작단계지만 앞으로 급속히 성장할 분야로 꼽힌다. 이 사업이 정상 추진되면 선박에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자율운항으로 실제 해상에서 해양 탐사, 청소·방재, 해양 감시 등의 역할이 가능해 군수 및 민수분야 모두에서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이번 실증은 ‘무인선박 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 실증지역에 대한 해상교통 안전성과 자체 수립한 해상실증 안전계획을 점검했다. 이를 통해 무인선박이 해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만약의 사태에 대응할 매뉴얼을 만들고 무인 선박의 법적 제도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번 실증은 10월 중 해양조사용 무인선박인 아라곤(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과 해양 청소용으로 씨클린(수상에스티)을 이용한 실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불법 조업선 선제대응과 재난 구조용으로 무인 선박의 필요성은 논의됐으나 선박에 사람이 탑승해야 한다는 규정에 가로막혀 사업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해상 실증이 완료돼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해상사고에서 신속한 인명구조와 가두리 양식장 등 해상시설 감시를 강화할 수 있고 무단침입·절도·도난 등 해상사고 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김희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무인 선박은 안전이 매우 중요한 만큼 특구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통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