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김해점 건축허가 최종 승인

정태백 기자 jeong1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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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상생 협약 절차 착수

경남 김해시 주촌선천지구에 건립을 추진 중인 ‘코스트코 김해점’(조감도)이 주변 소상인들의 반발 속에 건축허가 최종 승인이 났다. 코스트코 김해점은 실시설계 등 남은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착공해 내년 하반기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김해시는 코스트코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 보완사항 이행여부 등을 확인, 건축허가 조건에 하자가 없어 최종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코스트코 김해점은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지구 내 3만 1000㎡ 부지에 건축면적 1만 5000㎡ 지상 4층 규모로 들어선다. 1층은 판매장, 2층은 직원 사무실 창고, 3~4층은 주차장이다.

코스트코 측은 실시설계 등을 거쳐 조만간 김해시에 착공계를 제출하고 올 연말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행정절차인 대규모 등록 영업점포 허가는 소상공인들과의 상생협약 과정 등을 거쳐 건축 준공 전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미국계 대형 유통업체인 코스트코가 지난 2018년 주촌선천지구에 김해점을 내기로 하자 주변 소상공인들은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경기침체로 실의에 빠져 있는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말살하게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점포 영업을 앞두고 주변 소상공인들과의 상생협약 등 협의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태백 기자 jeong12@


정태백 기자 jeong1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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