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해경 "피격 공무원, 월북한 것으로 판단"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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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피격 공무원 이름·고향 등 신상정보 소상히 파악"
"단순 표류했다면 실제 발견된 위치와 달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 A(47) 씨의 공무원증. 실종된 공무원 형 이 모 씨 제공.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 A(47) 씨의 공무원증. 실종된 공무원 형 이 모 씨 제공.

해양경찰이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해양경찰청은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지난 21일 실종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47) 씨와 관련해 군 당국으로부터 확인한 첩보 자료와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그동안 어업지도선 현장 조사,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 분석, 실종자 주변인 및 금융 관계 조사, 실종자 이동 관련 표류 예측 분석, 국방부 방문을 통한 사실 관계 확인 등 다각적으로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실종자는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본인의 이름, 나이, 고향, 키 등 신상 정보를 북측이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고, 실종자가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 등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해경은 A 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선박에서 단순히 실족했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선미 갑판에 남겨진 슬리퍼에 대해서는 "실종자의 것으로 확인되며 국과수에서 유전자 감식 중"이라고 전했다.

고장으로 실종 당시 상황이 촬영되지 않은 선내 CCTV에 대해서는 "실종 전날인 9월 20일 오전 8시 2분까지 동영상이 저장돼 있었고, 저장된 동영상 731개를 분석한 결과 실종자와 관련된 중요한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다. 현재 정밀 감식을 위해 CCTV 하드디스크 원본 등을 국과수에 제출했으며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해경은 또 지난 21일 A 씨가 실종됐을 당시 소연평도 인근 해상의 조류와 조석 등을 분석한 '표류 예측' 결과도 월북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했다.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A 씨가 실종됐을 당시 조석, 조류 등을 고려해 볼 때 단순 표류일 경우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떠내려갔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A 씨가 실제 피격된 위치는 소연평도에서 북서쪽 방향으로 38㎞ 떨어진 북한 등산곶 인근 해상이다.

윤 국장은 "표류 예측 결과와 실종자가 실제 발견된 위치는 상당한 거리 차이가 있었다"며 "인위적인 노력 없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제 발견 위치까지 (단순히)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실종자는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다"며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경은 지금까지 확인된 사항과 현재 진행 중인 CCTV 감식, 인터넷 포털 기록과 주변인 추가 조사, 필요할 경우 국방부의 추가 협조 등을 통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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