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물류 자회사 일감 싹쓸이 ‘부담금’ 부과로 급제동 걸릴까
지난 5월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포스코 물류자회사 설립 관련 해양산업계 합동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표를 듣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해운물류업계의 주요 화주 중 한 곳인 포스코가 물류 자회사 설립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가운데, 대기업의 물류자회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제출돼 물류업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은 대기업 물류자회사 일감 몰아주기에 제동을 걸고, 과도한 내부거래가 발견되면 해운산업발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어기구 의원 ‘해운법’ 개정안 발의
내부 거래 비율 30% 이상 자회사
연매출의 10% 이내 징수가 골자
기금은 해운업 경쟁력 강화에 사용
개정안은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비율이 30% 이상인 대기업 물류자회사를 대상으로 연매출 10% 이내에서 해운사업발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이렇게 마련된 재원을 물류시장 공정화와 해운업 경쟁력 강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어기구 의원은 “대기업 물류자회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에 제동을 걸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경쟁력 있는 물류시장 조성과 해운업 경쟁력 강화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특수관계 지분 30% 이상일 경우, 상당한 규모의 내부거래를 한 기업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상속세법의 경우 내부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할 경우 증여의제 적용으로 과세가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물류시장은 여전히 일부 대기업들이 물류자회사를 통해 과도한 일감 몰아주기는 일이 횡행하고 있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업체나 중소선사의 소규모 물량까지 흡수해 선원과 하역 근로자 임금 저하로 이어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대기업 물류 자회사들은 계열사 물량과 3자 물류시장의 물량을 대거 흡수해 2000년 1조 3000억 원에서 2018년 39조 7000억 원으로 17년 만에 무료 28배나 급성장했다. 국내 주요 2자 물류회사로는 현대글로비스(현대차그룹), 판토스(LG그룹), 롯데글로벌로지스(롯데그룹) 등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판토스에 이어 올해 들어 현대글로비스의 부당 내부거래 여부를 살피기 위해 현장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의 내부거래 비중(연결기준)은 2019년 1분기 69%(매출액 8조 7169억 원)에서 올해 1분기 72%(매출액 7조 9727억 원)로 높아졌다. LG그룹의 종합물류기업 판토스는 2019년 2조 4808억 원의 매출 중 1조 8973억 원을 내부거래로 벌어들여 내부거래 비중이 76.5%를 기록했다.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 지분 30% 이상인 경우에 한해 대기업의 과도한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한계 때문에, 대기업들이 특수관계 지분만을 낮추면서 물류자회사 내부거래 비중은 오히려 높이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과도한 대기업 물류자회사 내부거래 비중에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이 대기업의 과도한 내부거래 ‘갑질’ 행태를 다소 완화시키고 3자 물류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지 물류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