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김해점 ‘뜨거운 감자’…“상권 블랙홀 ‘도심 공룡 복합쇼핑몰’ 입점 제한해야”
골목·기존 대형마트 공멸 우려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 확대 등
김정호 의원, 관련법 개정 제기
코스트코 김해점 진출 여부가 경남 김해 지역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각된 가운데, 최근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물론 기존 대형마트 상권까지 블랙홀로 빨아들이고 있는 이른바 도심 ‘공룡’ 복합쇼핑몰 즉, 도·소매 가능 대형마트와 복합소핑몰 등에 대한 도심 입점 제한 등 규제 강화 필요성이 국회에서 제기돼 주목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도·소매 가능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등 ‘공룡’ 대형마트의 입점을 제한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유통산업발전법의 주무부처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여 중소 유통기업이나 영세 소상공인과 직접 소통함으로써 상권을 보호하고 경쟁력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0여년 동안 유통시장의 이슈가 대형마트 진출로 인한 전통시장과 골목시장 상권 침해 문제였다면, 최근 들어서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물론 기존 대형마트 상권까지 블랙홀로 빨아들이고 있는 이른바 도심 ‘공룡’ 복합쇼핑몰 문제가 중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김정호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김해시에도 도·소매가 가능한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입점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코스트코 김해점 입점 예정지 5km 이내에는 외동, 동상, 장유 등 전통시장 3개소, 준대규모점포 13개소와 함께 이마트 홈플러스 등 기존 대규모 점포 10개소가 자리잡고 있어 이들 상권이 통째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물론 기존 대형마트 등 지역의 대다수 유통업계의 반대가 거세지만 현행법상 입점을 불허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도·소매가 가능한 창고형 대형마트의 성격상 자동차 이용객이 많을 수밖에 없다. 소매상이나 식당 등도 자동차를 이용해 도매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트코 김해점 입점 예정지를 자동차로 30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거리는 약 15km로, 김해시는 물론 인근 경남 창원시, 부산 사상·강서·북구, 경남 밀양시 등 인구 233만 명이 그 영향권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교통혼잡이나 주차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대형 유통시설이라도 면적이 6000㎡ 이하의 경우 소규모 교통영향평가(반경 1km) 대상으로 피크타임 시 주변교통체증 수준의 평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7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현행 1km에서 20km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국감 질의를 통해 “20km가 적정한지는 법안 심의과정에서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겠지만, 현행 1km 범위로는 골목상권과 기존 대형마트까지 모두 공멸하여 지역상권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룡’ 대형마트의 경우 같은 면적과 규모라도 교통유발효과가 훨씬 큰 만큼 반경 20~30km 수준의 확대된 교통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상생협약체결 대상지역 범위도 현행 1km에서 2km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주무부처 변경, 전통산업보존구역 범위 확대, 과태료 누진제 도입 등 김 의원의 제안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는 입장을 밝혀 앞으로 법안 개정 여부가 주목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