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불법 주정차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 실시
동구청 홈페이지 , 스마트폰 앱(주정차 단속알림 서비스 통합가입 도우미) 및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등 연중 신청 가능
부산 동구(구청장 최형욱)는 2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도입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고정형 CCTV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10분(초량119안전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분)을 초과해 주·정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11월부터는 1차 단속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차주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단속 사실을 알려 차량을 이동할 시간을 주고, 이후 일정시간이 지나도 계속 불법 주 ·정차를 유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동구는 불법 주·정차를 해 고정형CCTV에 단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같은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단속에 걸리는 사례가 많고, 단속구역을 알지 못하는 외지인들의 위반 비율이 더 높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도입했다.
단, 고정형 CCTV단속 중 시스템 오류로 문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감안해 신청 시 개인정보 동의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숙지해야 한다.
또한, 인력단속 및 이동형 CCTV 안전신문고 앱(주민신고제), 경찰 등을 통해 단속된 차량은 문자알림 서비스에서 제외되므로 문자알림서비스를 믿고 아무 곳에나 주 ·정차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동구청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 통합 가입도우미’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11월부터 문자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동구 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등록된 차량 1대당 1개의 핸드폰 번호만 신청 가능하다.
김수빈 부산닷컴 기자 suvely@busan.com
김수빈 부산닷컴 기자 suvel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