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알릴레오' 유시민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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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재단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 노무현 재단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

검찰이 유시민(61)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방당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7일 사건 관계인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유 이사장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유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진행자를 맡고 있음에도 '검사들이 KBS의 모 기자를 좋아해 (조국 수사 내용을) 흘렸다' 등 패널의 성희롱성 발언을 저지하지 않고 방관했다며 지난해 10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유 이사장을 상대로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고발한 바 있으나, 이 사건은 지난 2월 말 검찰에서 '각하' 처분됐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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