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보건의료노조 “군립 요양원 2곳 지자체가 직영하라”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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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지역본부는 10일 고성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계 보조금을 불법 유용한 사회복지법인과의 위·수탁 계약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고성군 제공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지역본부는 10일 고성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계 보조금을 불법 유용한 사회복지법인과의 위·수탁 계약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고성군 제공

경남 고성군이 설립한 요양원 2곳을 수탁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이 1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지역본부는 10일 고성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계 보조금을 불법 유용한 사회복지법인과의 위·수탁 계약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고성군은 2018년부터 A 사회복지법인과 위·수탁계약을 맺고 고성군노인요양원과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 운영을 맡겨오고 있다.

그런데 노조 자체 확인 결과, 두 요양원에서 2017년 이후 1억 1500만 원이 넘는 보조금이 법률이 정한 본래 목적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 법인은 이전 법인 때 있었던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A 법인이 운영을 맡은 2018년 이후 유용한 금액만 6000만 원에 이른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치매전문요양원의 경우, 2018년 식재료비로 지원된 보조금 중 남은 4700여만 원을 이월하지 않고 이듬해 운영비로 전용했고, 노인요양원에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위한 생계비 등 1200여만 원을 임의로 전용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법 행위를 감시·감독해야 할 고성군은 요양원의 보조금 집행과 정산에 대해 매년 ‘적정’ 또는 ‘적합’ 판정을 내려온 것으로 확인됐고, 노조가 나서 고성군과 경남도에 철저한 감사와 조치를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노조는 “누가 봐도 ‘눈 감고 감사를 했거나 눈을 감아준 것’ 둘 중 하나”라며 “결론적으로 업체가 지출해야 할 비용을 업체의 이익으로 돌아갔다. 고성군은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과 감사가 필요함에도 직무를 유기한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노동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도 비일비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A 법인이 수탁한 뒤 돌봄 노동자 8명이 해고됐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A 법인은 복직을 미룬 채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률비용을 낭비하고 노조원을 추가로 해고하려 인사평가 점수마저 조작하는 비인간적인 행태를 보였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A 법인이 시설을 맡은 후 노동자를 조합원과 비조합원으로 갈라 갈등을 부추기고 해고 남발과 소송으로 고용불안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60이 넘는 노동자들이 뭐 대단한 것을 요구했다고 고통 속에 힘겨운 노동을 이어가야 하는지 참으로 억울하고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성군은 요양원 2곳을 포함해 관내 전체 복지시설 보조금 집행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고 불법 유용 사실이 드러난 A 법인과는 위·수탁 협약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시설 공익성 확보와 안정적인 어르신 돌봄을 위해 고성군이 요양원을 직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돌봄 노동자들은 어르신을 돌보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요양원이 어려울 땐 스스로 현금과 물품을 기부하며 시설을 살리려 노력했다”면서 “앞으로 고성군의 조치를 촉구한 선전전과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 필요 시 지역사회와 경남도, 정부에도 우리의 목소리를 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성군은 “법인과 노조 간 주장에 에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양 측의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면서 “불법 의혹이 제기된 보조금은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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