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방사능 비상사태 대응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강행하려는 일본, 비상사태 대비해야”
양정숙 의원 “국민보호 대책 등 범부처 차원의 부단한 노력 필요”
양정숙 국회의원. 양정숙 의원실 제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외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비상사태에 대응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외에서 방사능 비상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비상사태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 및 결과 공개 등 국민안전 대책 수립을 우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됐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하루 평균 180t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는 고농도 오염수는 지난해 9월 기준으로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 탱크에 약 123만t 쌓였으며, 내년까지 137만t의 저장용량을 확충할 계획이나, 이 또한 2022년 중순이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의 전문가 소위원회는 지난 2월 최종 보고서를 통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라고 권고한 바 있고, 일본 정부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일본 국회를 비롯한 각 지방의회에서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양정숙 의원은 “현행법 상 국내외 방사능 비상사태를 조기에 탐지하기 위해 국토 전역에 대해 환경상의 방사선·방사능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데 그쳤다”며 “국외 방사능 비상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외 방사능 비상사태가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현지에 국외 방사능 비상사태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원자력 안전은 국제사회 모두의 관심사이자 우리가 직면한 위협” 이라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방사능 문제만큼은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