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판] "2억 원만…" 시세차익 요구하는 부모님 '부담'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 게시판 캡처
부모님이 사준 집 덕분에 시세차익을 본 아들 A 씨가 최근 고민에 빠졌다. 아버지가 갑자기 시세차익 가운데 2억 원 가량을 빌려달라 했기 때문이다.
A 씨는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 게시판에 '부모님이 2억을 요구하시네요'라는 제목의 사연을 게재하며 하소연했다.
그는 "부모님이 이전에 제 명의로 사준 집이 이번 부동산 정책에 따라 시세차익이 8억 가까이 발생(급등)했다"며 "부모님이 돈이 필요하다고 이 아파트를 담보로 2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고민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년 전 결혼할 때 6억 정도 한 아파트였고, 현재 실거래가 14억"이라며 "(부모님께서) 담보 대출에 대한 이자까지 저보고 내라고 하는데 부담된다"며 "아내가 (이런 상황을) 이해해 줄지도 걱정이 된다"고 털어놨다.
이에 누리꾼들은 대부분 A 씨의 고민에 황당해했다. 부모님에게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다.
그 중 일부는 "부모가 사준 집의 시세차익이 8억이나 되는데 2억이 아깝냐", "이건 묻고 따지지도 말고 빌려 드려야", "돈 앞에선 부모자식 없다더니", "내 자식이 이런 고민 할까 봐 무섭다", "이래서 자식한테 재산을 주면 안 되는구나" 등 A 씨를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부모, 형제, 사촌 간 금전거래를 해야 할 경우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 실제 대여 거래 증거가 있어야 한다. 가족 간의 금전거래를 할 경우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금전 거래 사실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고, 그 행위를 증여로 해석돼 세금을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가족 간 금전거래를 할 경우 △실제 거래상황에 상응하는 금전거래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고 △계약서 등에는 대여금액, 변제시기(이자 포함) 등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또 △적절한 이자율이 표기되어야 하고 △계약 내용은 계좌이체 등 실제 금전거래 상황과 일치해야 한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