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산·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사진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될 부산 해운대구 신시가지 모습.
부산 해운대와 수영, 동래, 연제, 남구와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은 해운대 등 5개구가 조정대상지역 대상이다. 이 가운데 해수동 지역은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1년만에 재지정된 것이다. 이들 5개구는 하반기들어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국토부가 규제지역 지정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해왔다. 그러다 11월 들어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가팔라지자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전국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각종 대출규제를 받게 되고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