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조정대상지역 20일부터 지정 효력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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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지정효력은 20일부터다.사진은 동래구와 연제구 아파트 지역 모습. 부산일보 DB 국토교통부가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지정효력은 20일부터다.사진은 동래구와 연제구 아파트 지역 모습. 부산일보 DB

국토교통부가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19일 오후 공식 발표했다. 지정효력은 20일부터다.

국토부는 “최근 가격불안이 지속되는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와 대구 수성구, 경기도 김포시(통진읍 및 월곶·하성·대곶면 제외)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산은 지난해 11월 ‘해수동’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올해 7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외지인 매수세가 증가해 과열 심화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운대구는 거래량이 전년동월 대비 3배 이상이며, 최근 외지인‧법인 등 특이주체 매수 비중도 증가하는 가운데, 연접한 수영‧동래‧연제‧남구도 과열이 심화 중이다. 여기에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이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로 인한 향후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구는 수성구 중심으로 학군 및 투자수요가 증가해 주간 가격동향 기준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수성구는 이미 투기과열지구로는 지정이 됐지만 비 조정대상지역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최근 다주택자 및 외지인의 매수비중이 증가했다.

울산과 경남 창원, 충남 천안 등 일부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최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지만 지난해까지 이어진 해당 지역의 가격 하락세를 고려해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면밀히 모니터링해 과열 우려가 심화되는 경우 즉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LTV(9억이하 50%, 초과 30%)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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