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엇박자 행정’에 분통 터지는 시민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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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가 법률상 하자가 없다며 영업 신고를 받아준 사업장을 관리 담당 부서가 뒤늦게 불법이라며 수사기관에 고발한 엇박자 행정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24일 거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거제면의 한 농산물직판장(사진)을 농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에 지어진 직판장에서 농산물이 아닌 일반 공산품을 주로 판매했다는 이유다. 현행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에 농산물을 취급하는 직판장은 설치, 운영할 수 있으나 공산품은 매장 전체 면적의 30% 이내 공간에서만 진열·판매해야 한다.


직판장 내 불법 임대 검찰 고발

부동산사업자 신고는 정상 수리


해당 직판장은 매장 대부분을 공산품으로 채우고 있다.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제조판매시설(커피)도 갖췄다. 게다가 농지 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주변 토지(지목 답)를 주차장과 매장 출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올 8월에는 매장 일부를 부동산사무소로 임대했다.

고발 사건은 지난달 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시는 주차장과 매장 내 불법용도 변경에 대해 원상회복을 권고하고 부동산사무소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개업 두 달여 만에 문을 닫게 된 부동산사무소 측은 분통을 터뜨린다. 부동산임대업 신고 과정에서 문제없다던 거제시가 뒤늦게 딴죽을 건다는 것이다. 실제 거제시 토지정보과는 사업자 신고를 정상적으로 수리했고, 이번에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는 고발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무소 측은 “시정명령을 고수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거제시 관계자는 “신고 당시 관련 법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수리됐더라도 이후 다른 법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허가 취소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위법의 원인이 부동산사무소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국토부에 구제 방안을 질의해 둔 상태”라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mjkim@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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