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아시아 법제전문가 회의’ 개최…코로나 대응 법제 논의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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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서울 밀레니엄 서울힐튼에서 ‘감염병 대응 법제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시아 협력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8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에서 이강섭 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법제처 제공 25일 오후 서울 밀레니엄 서울힐튼에서 ‘감염병 대응 법제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시아 협력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8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에서 이강섭 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법제처 제공

법제처는 25일 오후 서울 밀레니엄 서울힐튼에서 ‘감염병 대응 법제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시아 협력 방안’을 주제로 제8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웨비나 방식(인터넷상의 세미나)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로 외국 연사의 한국 초청과 일반인의 현장 참석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현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한 온·오프라인 동시진행 방식으로 진행하고 전 세계에 생중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강섭 처장의 개회사와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라띠 누르디아띠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 차관, 질병관리청 나성웅 차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강섭 처장은 개회사에서 “K-방역과 아시아 각국의 효과적인 방역 정책 뒤엔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가 있다”라며 “대한민국의 경우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꾸준히 정비해 온 ‘감염병예방법’과 같은 법제가 K-방역을 뒷받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진 기조연설에서 여한구 대통령비서실 신남방신북방 비서관은 “코로나19라는 위기는 오히려 신남방정책을 통해 한국과 신남방지역이 협력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는 기회”라며 “신남방정책추진단은 팬데믹이 초래한 환경 변화를 종합해 7대 핵심 협력 분야를 담은 ‘신남방정책플러스’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신남방 법제 교류·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두 개의 분과로 나누어 진행된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과 감염병 법제’라는 주제로 한국을 포함한 베트남 대만 태국 싱가포르의 코로나19 대응 법제 관련 정책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각 분야의 법제 정비와 국제공조 방안’을 주제로 경제·산업통상·교육·보건 분야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법제처는 2013년부터 아시아 국가의 공동 번영을 위한 노력으로 매년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에 대한 법제 개선을 바탕으로 발전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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