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중국 12월부터 한국발 승객에 PCR·혈청 검사까지 요구

류선지 부산닷컴기자 ruyj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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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해외입국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안내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해외입국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안내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에서 중국으로 입국시 12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와 혈청 검사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26일 주한중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재유행함에 따라 해외 역유입 방지를 위해 12월 1일부터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의 중국 및 외국 국적 승객의 입국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발 탑승 전 이틀 내로 코로나19 PCR 검사와 혈청 항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검사의 음성 증명서를 주한 중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제출한 뒤 녹색 건강 코드를 신청해야 탑승이 가능해진다.

중국은 지난 11일부터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국적과 관계없이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두 장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류선지 부산닷컴기자 ruyj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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