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의혹' 전 환경부 장관 징역 5년 구형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 등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2017년 12월부터 작년 1월까지 사표 제출을 요구한 혐의다. 실제로 이 중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아냈다.
이 같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2018년 말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폭로하면서 함께 불거져 재판으로 이어졌다.
이 밖에도 이들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공모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내정한 후보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리는 등 채용 비리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과 함께 낙하산 인사 근절을 천명했으나, 이 사건 수사 결과 코드에 맞지 않으면 법률상 신분 보장도 무시하고 자리에서 내쫓거나 낙하산 선발하는 행태가 확인됐다"며 "전 정권이 인사권 남용의 폐단으로 법의 심판을 받는데 (현 정권이) 인사권을 사유화해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전 장관 측은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권상국 기자 ks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