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종부세 내는 1주택자 상당수 10만~30만원”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은 3명 중 2명은 100만원 이하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처음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 상당수는 수십만원대의 종부세를 내게 된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건물들의 모습. 연합뉴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은 3명 중 2명은 100만원 이하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처음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 상당수는 수십만원대의 종부세를 내게 된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건물들의 모습. 연합뉴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은 3명 중 2명은 100만원 이하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처음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 상당수는 수십만원대의 종부세를 내게 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66만 7000명, 고지세액은 1조 8148억원이다.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14만 7000명이 늘었다. 부산에서는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가 5000명이 늘었다고 지난 25일 국세청이 밝힌 바 있다.

이는 주택 공시가격 상승과 더불어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조정 효과가 더해진 결과다. 정부는 시가 9억~15억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6%에서 69%로, 15억~30억원은 67%에서 75%로, 30억원 이상은 69%에서 80%로 각각 상향조정했었다.

전국적으로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66만 7000명 가운데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7만 6000명, 이들에 부과된 세액은 1조 4960억원이다. 전체 고지세액의 82%에 해당한다. 1주택자 29만 1000명에게는 3190억원이 부과됐다.

세액 규모별로 보면 100만원 이하가 43만 2000명으로 전체의 64.9%를 차지했다. 상당수가 1주택자들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올해 새롭게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 1주택자들의 경우 10만~30만원 안팎을 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만약 주택 시세가 지난해 12억 8000만원에서 올해 14억 5000만원으로 올랐다면 공시가격은 8억 5000만원에서 10억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종부세 부담은 34만원이다. 여기서 고령자와 장기보유공제 70%를 모두 받은 경우라면 10만원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고가 주택으로 가면 종부세 부담은 매우 가파르게 오른다.

주택 시세가 19억 3000만원에서 올해 24억 2000만원으로 오른 경우 공시가격은 13억 2000만원에서 18억 6000만원으로 올랐다. 1세대 1주택자라면 종부세가 지난해 125만원에서 올해 249만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부산에서는 주택 시세가 24억원 이상인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아 대상자가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