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나섰다
경남경찰청 전경.
경남경찰청(청장 남구준)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임에 따라 부동산투기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부동산 시세가 급등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입주자 모임 등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장려하는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또 중개사가 의뢰인 거래가격 의사에 반해 가격조정을 담합하거나 저가의 허위, 미끼 매물을 등재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 거래 담합행위가 의심되는 인터넷 카페·단체카톡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브로커가 연루된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행위에 대해서는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사이버수사대에서 내사하고 있다. 경찰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인터넷 카페에서 일정 금액 이하로 팔지말자고 가격을 담합하거나, 무자격자가 인터넷 또는 유튜브 등을 이용해 부동산 매물을 중개하거나 광고행위 등 12건 2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중이다.
경찰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경남도, 시·군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