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청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 원 지급… 1일부터 신청 접수
1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제2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을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모습. 주민등록상 세대주 및 세대원이 기장군청 홈페이지 또는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된다. 부산 기장군청 제공
부산 기장군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기장군청은 1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인터넷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예산 174억 원을 투입해 17만 3000여 명 군민 전원에게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16일부터 신청일까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군민으로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 재외국민도 포함된다. 기장군청은 올 3월에도 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지급한 적이 있다.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PC와 스마트폰으로 모두 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세대주나 세대원이 기장군청 홈페이지 또는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사이트(ohhappy.gijang.go.kr)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된다.
기장군청은 신청자 분산을 위해 5부제로 인터넷 신청을 받는다. 세대주 출생 연도 끝자리가 '1과 6'이면 신청 요일은 월요일이다.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해당된다. 주말에는 출생 연도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이달 14일부터는 5부제가 해제된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모든 세대원의 재난기본소득을 한꺼번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에는 2~3분 정도 걸리며 재난기본소득은 접수 후 2주 이내에 신청 계좌로 입금된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노인 등은 이달 14일부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인터넷 신청과 동일하게 5부제가 적용된다. 세대주 출생 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주민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증, 영주증)과 통장 사본을 갖고 방문하면 된다.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 모두 내년 1월 29일까지 가능하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갓난아이부터 노인분들에 이르기까지 기장 군민 전체가 코로나19라는 재난의 위험에 처해 있다”며 “적은 금액이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든든한 마음의 백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