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 “사필귀정” 환영… 추 장관 측 “이해하기 어렵다”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한 서초동 청사에 불이 켜져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법원의 직무 배제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무배제 명령 효력이 법원에 의해 중단됐다. 일선 현직 검사들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사필귀정’이라며 반겼다.
1일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익명을 요구한 부산의 한 현직 검사는 “법원이 법과 상식에 맞는 타당한 결정을 내렸다. 국민 대부분이 공감할 만한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추미애 장관이 주도한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처는 애초부터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였다”고 짚었다.
현직 검사 대부분은 윤 총장의 손을 들어 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부산의 또 다른 지청에서 근무 중인 한 검사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법 집행에 있어서는 원칙과 절차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추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연합뉴스에 "이해하기 어렵다"는 짧은 입장을 보내왔다. 추가 언급은 하지 않았다.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에 들뜬 검찰 조직과 달리 법무부는 차분히 가라앉은 분위기다. 윤 총장이 자리로 복귀하면서, 이날 고기영 법무부차관은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고 차관의 사의 표명에는 법원 결정과 함께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청구, 직무배제 등의 조처가 부적절하다는 감찰위원회의 통일된 목소리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
곽진석 기자 kwak@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