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개인정보 점검 대상 제외 논란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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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인기 콘텐츠를 보여주는 ‘실화 바탕’ 카테고리 화면. 출처 넷플릭스·21세기북스 제공 넷플릭스 인기 콘텐츠를 보여주는 ‘실화 바탕’ 카테고리 화면. 출처 넷플릭스·21세기북스 제공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연간 5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국내대리인 지정 점검 대상에서 넷플릭스가 제외돼 국내 업체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9월 10일에 발표한 34개 해외기업 국내대리인 실태점검 결과에서 대형 해외 플랫폼사업자인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이 점검대상에 포함된 반면, 넷플릭스는 제외됐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 9(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에 따르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는 전년도 매출액 1조 원 이상인 자,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자,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일일 평균 100만 명 이상인 자 등이다.

넷플릭스는 지난 10월에만 국내 결재액이 500억 원을 돌파하는 등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1(국내대리인의 지정)’ 조항을 들어, 넷플릭스가 제외된 이유에 대해 ‘국내에 영업소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유한회사가 서비스 제공 주체라면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공개 등 다른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조항에 적용 대상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 의원은 이에 대해 넷플릭스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관련 내용이 없기 때문에 현행법상 과태료 제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내용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처리방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사업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점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라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넷플릭스를 포함한 해외 기업의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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