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택정비사업 주택정비사업 새 대안으로 주목

강희경 기자 him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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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동구 좌천동 노후 단독주택 소유자 2명(2개 필지)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다세대주택(9호)을 건립했다. 한국감정원 제공 부산시 동구 좌천동 노후 단독주택 소유자 2명(2개 필지)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다세대주택(9호)을 건립했다. 한국감정원 제공

인근 주택·토지 소유주들끼리 뜻을 모아 새 집을 지을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부산지역 노후 주거지 재생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8일 한국감정원 부산동부지사에 따르면 부산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올 6월 사하구 괴정동 제1호(12세대) 준공을 시작으로 8월 동구 좌천동A 제2호(9세대)가 준공됐다. 또 연말까지 남구 대연동, 동구 좌천동B 등 제3·4호가 건립된다. 내년 상반기엔 동구 수정동, 수영구 망미동 등에 준공 예정으로 현재 20여곳에서 주민합의체 구성을 마치거나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등 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하나다.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전원 합의로 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건설하는 사업으로,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비해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 추진이 빠르다. 또, 사업비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저리로 빌릴 수 있다. 사업구역 내 노후주택의 비율이 3분의 2이상이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산시는 최근 조례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을 주거·공업·상업지역 내 단독주택 17호, 다세대‧연립주택 35세대, 단독, 다세대‧연립의 혼합인 경우 35채로 사업대상을 완화한 바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융자지원 한도가 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로 완화되며, 연 이율도 최저 1.2%로 인하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미분양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분양 물량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 등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시장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2018년 통합지원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됐다. 사업 상담·접수, 사업성 분석, 인허가 지원, 착공·준공, 청산 등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통합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이달 10일부터 한국감정원은 한국부동산원으로 새로운 사명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한국감정원 부산동부지사 김석천 지사장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소수의 주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합의가 쉽고 속도도 빠른데다 노후주택이 많은 부산에는 매우 적합한 사업으로, 최근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강화되면서 소규모정비사업이 새로운 대안으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면서 “지역 건설업계에게는 직접 사업이나 시공에 있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희경 기자 him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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