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편의점·포장마차도 오후 9시 이후 취식 금지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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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산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을 하루 앞둔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앞 거리가 텅 비어있다. 연합뉴스 코로나 19 확산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을 하루 앞둔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앞 거리가 텅 비어있다. 연합뉴스

부산시는 9일 0시부터 24시간 편의점과 무허가 포장마차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앞으로 오후 9시 이후에는 24시간 편의점 야외 테이블과 무허가 포장마차에서도 술, 음식 등을 먹을 수 없게 됐다.

시는 지난 4일부터 50㎡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과 카페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소규모 음식점도 오후 9시 이후에는 영업이 불가능하며, 카페는 규모와 상관없이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하지만 조치에서 제외된 24시간 편의점과 포장마차 밀집구역에서는 풍선효과로 인해 오히려 인파가 몰리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해 편의점과 무허가 포장마차에서도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또다시 강화된 조치를 취하게 돼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혹시 있을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니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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